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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란? 쉽게 이해하는 소득 종류와 분류 기준
안녕하세요. 파파대니입니다.
기타 소득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개념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모두 일을 통해 얻는 수익이지만, 발생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 글에서는 쉽게 기타소득의 개념과 종류를 정리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의 차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거나 예상치 않게 발생한 수입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처럼 반복적이지 않고, 근로소득처럼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강연 한 번을 하고 받은 강연료나 복권에 당첨되어 얻은 돈처럼 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입이 대표적인 기타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소득 항목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이 중 기타소득은 나머지 다섯 가지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차이점
세 가지 소득의 특징을 비교해 볼까요?
1) 근로소득
- 특징: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고, 정해진 급여를 받습니다.
- 회사에서 매달 받는 월급, 성과급, 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경우, 학원에서 계약직 강사로 고용되어 매달 받는 급여도 근로소득입니다.
2) 사업소득
- 특징: 독립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에서 발생합니다.
-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반복적으로 디자인 작업을 해서 받은 수익, 전문 강사가 계속적으로 강의 활동을 하며 얻는 강의료 등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카페나 음식점에서 발생한 매출도 사업소득입니다.
3) 기타소득
- 특징: 일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우발적으로 얻은 수입입니다.
- 1회성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복권 당첨금, 특정 예술작품 판매로 얻은 저작권료 등이 기타소득입니다.
- TV 프로그램에 단기 출연하고 받은 출연료, 한 번에 받은 상금이나 현상금도 기타소득입니다.
소득 유형 | 정의 | 종류 |
근로소득 | 회사나 기관과 고용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나 성과급 | 회사 월급, 계약직 교사의 급여, 학원 강사의 월급 |
사업소득 | 독립적으로 반복적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일정한 고용 관계 없이 스스로 수익 창출 | 프리랜서 수익, 자영업자의 매출, 정기 강의 활동으로 받는 강연료 |
기타소득 | 일시적이거나 예상치 않게 발생한 우발적 수익으로, 반복적인 고용 관계나 사업 활동이 아님 | 1회성 강연료, 복권 당첨금, 특정 예술 작품 판매로 받은 저작권료 |
같은 일이어도 소득이 달라지는 경우
같은 활동이라도 발생하는 방식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연 활동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 근로소득: 학교에서 강사로 정식 고용되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 사업소득: 전문 강사로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반복적으로 받는 강연료는 사업소득입니다.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강의 의뢰를 받아 한 번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는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의 대표적인 종류 3가지
기타소득은 다양한 소득 항목을 포함하며, 그 중 대표적인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적 작업 대가
- 특징: 일회성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이며, 정기적으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 고용 관계 없이 라디오 출연 후 받은 출연료, 1회성 특강 후 받은 강연료.
- 상금, 복권 당첨금 (우발적 소득)
- 특징: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소득으로, 일반적인 수익 활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복권에 당첨되어 받은 돈,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상금.
- 저작권 및 창작물 수익
- 특징: 예술적 창작 활동을 통해 일시적으로 수익을 올린 경우입니다. 단,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글이나 그림을 출판하고 받은 저작권료, 그림을 판매하고 얻은 대가.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 면제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일 때는 소득세를 분리과세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필요 경비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회성 강의로 받은 기타소득이 100만 원일 경우, 필요 경비가 60% 인정된다면, 필요 경비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만 원이 기타소득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필요 경비를 뺀 후 300만 원 이하라면 추가 세금 신고 없이 분리과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타 소득이 무엇인지와 다른 소득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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