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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세법 개정 완벽 정리: 2024년 귀속 주요 변경 사항
안녕하세요. 파파대니입니다.
연말 정산 관련해서 세법 개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인에게 관련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출산/양육 분야
- 결혼세액공제 신설
- 현행: 없음
- 개정: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에 대해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1인당 50만원씩 적용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 한정).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월 10만원
- 개정: 월 20만원으로 상향
-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 현행: 출산 관련 지원금 월 20만원 한도
- 개정: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하는 지원금 전액 비과세. 출산일 이후 2년 이내 2회까지 지급 가능, 친족 지급 제외.
- 자녀 세액 공제 확대
- 현행: 자녀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 개정: 자녀 2명은 35만원으로 증가, 3명 이상은 셋째 자녀부터 30만원 추가 공제
-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 현행: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구성원만 산후조리비 공제 (200만원 한도)
- 개정: 모든 구성원에 대해 공제, 6세 이하 부양 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주택 관련 분야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현행: 연 240만원 한도
- 개정: 연 300만원으로 상향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공제 한도 750만원
- 개정: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공제 한도 1,000만원으로 상향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현행: 공제 한도 300만원 ~ 1,800만원
- 개정: 공제 한도 600만원 ~ 2,000만원, 공제 대상 주택 요건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변경
- 저당차입금이자상환 공제 제한 완화
- 현행: 대출상품 변경 시 금융기관을 통해 소득공제 신청
- 개정: 금융기관 변경 없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
기부금 분야
- 개인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 한시 상향
- 현행: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개정: 3천만원 초과 기부에 대해 40% 공제 적용 (2024년 한정)
-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 대상 확대
- 현행: 봉사일수 X 5만원, 특별재난지역 복구 봉사에만 적용
- 개정: 봉사일수 X 8만원으로 상향,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된 봉사에 적용
기타 분야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연 500만원 이하
- 개정: 연 700만원으로 상향, 특정 관계자는 제외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 현행: 사용금액 초과 시 차등 공제
- 개정: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하면 10% 소득공제 (추가 공제 한도 100만원)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 현행: 적용 기한 2023년 12월 31일
- 개정: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 현행: 비과세 한도 월 300만원
- 개정: 비과세 한도 월 500만원으로 상향, 적용 대상 확대
새로 신설되거나, 개정된 내용이 연말 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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