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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근로 소득 계산부터 환급액까지

파파대니 2024. 11. 12. 09:2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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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근로 소득 계산부터 환급액까지

    안녕하세요. 파파대니입니다.

    곧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사의 안내대로만 진행했지만,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연말 정산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많은 연말 정산 블로그들을 봐도 복잡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 정산의 계산 방법을 직접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연간 근로 소득 계산

    연간 근로 소득은 연봉, 상여금, 기타 수당, 비과세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연봉: 기본적인 급여로, 매년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상여금: 성과급, 명절 상여금 등 일정 기간이나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기타 수당: 야근 수당, 가족 수당, 직책 수당 등 기본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비과세 소득: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당들로,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계산식: 연봉 + 상여금 + 기타 수당 + 비과세소득 = 연간 근로 소득

    예시: 5,0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240만원 = 5,540만원

    따라서, 연간 근로 소득은 5,300만원입니다.


    2. 총 급여액 계산

    총 급여액을 구하기 위해 연간 근로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합니다.

     

    계산식: 연간 근로 소득 − 비과세소득 = 총 급여액

    예시: 5,300만원−240만원=5,060만원

    따라서, 총 급여액은 5,060만원입니다.

     

    비과세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
    • 출장비 (여비, 숙직료)
    • 식비 (월 20만원 이내)
    • 자가 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본인 명의 임대차량 포함)
    • 연구 보조·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 벽지 수당 (월 20만원 이내)
    • 출산 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 수당 (월 1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 장학금
    • 국외 근로 소득
    • 생산 및 관련직의 연장 근로 수당 (연 240만원 이내)

    3. 근로 소득 공제 계산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근로 소득 공제로 공제합니다.

    이 공제 금액은 총 급여액의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 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 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 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3억6,250만원 이하 1,475만원+{(총 급여액-1억원)×2%}
    3억 6,250만원 초과 2,000만원

     

     

    총 급여액: 5,300만원
    해당 구간: 4,500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계산식: 1,200만원 + (총 급여액 − 4,500만원) × 0.05 = 근로 소득 공제액

    예제: 1,200만원 + (5,300만원−4,500만원)×0.05 = 1,240만원

    따라서, 근로 소득 공제액은 1,240만원입니다.


    4. 근로 소득 금액 계산

    근로 소득 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 소득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계산: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금액 

    예제: 5,300만원 − 1,240만원 = 4,060만원

    따라서, 근로 소득 금액은 4,060만원입니다.


    5. 과세 표준 계산

    과세 표준은 근로 소득 금액에서 인적 공제, 신용카드 공제, 기타 공제 항목을 빼서 계산합니다.

     

    인적 공제: 1,500,000원

    연금 공제: 500,000원

     

    계산식: 근로소득금액 − 각종소득공제 = 과세 표준 

    예제: 4,060만원 − 200만원 = 3,860만원

    따라서, 과세 표준은 3,860만원입니다.

     

    기본 세율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과세 표준에 따른 기본 세율 표

    과세 표준 기본 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6. 산출 세액 계산

    산출 세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 구합니다. 

    과세 표준 구간: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세율: 84만원 + (초과 금액의 15%)

    과세 표준: 3,860만원

     

    계산식: 84만원 + (과세표준 − 1,400만원) × 0.15 = 산출세액

    예제: 84만원 + (3,860만원 − 1,400만원) × 0.15 = 453만원

    따라서, 산출 세액은 453만원입니다.


    7. 결정 세액 계산

    산출 세액에서 추가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결정 세액을 구합니다. 

    세액 공제: 50만원

     

    계산식: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 세액

    예제: 453만원 − 50만원 = 403만원

    따라서, 결정 세액은 403만원입니다.

     

    세액 감면·세액 공제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근로 소득 세액 공제
    • 자녀 세액 공제
    • 연금 계좌 세액 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액 세액 공제

    8.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계산

    기납부세액에서 결정 세액을 빼면 환급받을 금액 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 : 월급을 받을 때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월급 명세서에 소득세+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 : 400만원

     

    계산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또는 납부 금액

    예제: 403만원 − 400만원 = 3만원

    따라서, 3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말 정산 계산 순서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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