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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소추 재판 과정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파파대니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탄핵 소추가 어떻게 진행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탄핵 소추의 재판 과정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부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까지, 탄핵 절차의 모든 단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탄핵 소추 의결
탄핵 소추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작됩니다.
- 발의 요건: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 의결 요건: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2. 헌법재판소 재판
탄핵 소추 의결 후,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합니다.
- 재판 절차
- 국회가 소추위원을 지정하여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송부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증거 조사와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 재판 요건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최종적으로 인용됩니다.
- 심리 내용
-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탄핵 사유가 중대한지 확인합니다.
- 대통령의 위반 행위가 국가 질서와 헌정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탄핵 결정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모든 직무 권한이 상실됩니다.
이후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6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만약 기각되면 대통령은 복귀하여 직무를 재개합니다.
4. 탄핵 소추의 역사적 사례
우리나라에서는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소추가 있었습니다.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복귀.
-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파면.
대통령 탄핵 소추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공정한 심리와 결정을 통해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참고하면 좋은 글 ⬇️
탄핵소추와 직무정지: 대통령 권한 행사와 사법적 책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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